이번 글은 N번방 방지법 시행일 공포 내용 등에 알아전달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19일 00시 기준으로 시행됐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 촬영자 및 시청자 상황에서 알아전달록 하겠습니다.

 

 

N번방 방지법 개요

해방 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번방방지법이란,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며 있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하며 협박/강요 범죄행위에 관한 처벌규율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뜻합니다. 이로써 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한 처별형량을 강화하였습니다. n번방 사건이 미성년자에 대한 협박/강요를 통해서 성착취 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며

 

 

이걸 n번방이라고 불리우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사고 팔며 불법으로 유통한 것이 주된 내용때문에, n번방방지법도 이걸 금지하기 위한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통과된 성폭력처벌법에는 위 내용을 비롯하여 다수의 제/개정 내용들이 해당되어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 시행일

법안 시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월 30일 국회의사당통과 국회의사당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그리고 5월 12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쪽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곧 시행될 계획입니다. 지금 5월 19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지금 시행되고요고 생각하면 된다. 신설된 개정안은 공포 지금 시행되나, 그중 제14조의3의 개정규율은 2020년 6월 25일까지는 제14조의2로 본다고 규율하였습니다.

 

 

N번방 방지법 주요 개정내용

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20대 국회의사당 초반인 2017. 6. 28. 윤상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을 비롯해, N번방 사태 직후 발의된 수풍족한 개정안까지, 총 19건의 개정안쪽이 반영된 법안입니다.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N번방 사태 전까지 14건의 개정안쪽이 제출되어 있었고, N번방 사태 이후 5건의 개정안쪽이 첨가로 발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N번방방지법이 N번방 사태 이후 비교적 이른 시간 내에 통과가 되기는 하였으나, 그동안 관련이 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통과시켰다는 지각 예비,준비이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성폭력처벌법(N번방방지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동일합니다. 13세 미만, 장연인에 대한 강제추행이나 공중 밀집 자리에서의 추행, 특수강간 등에 대한 처벌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 등 사용 촬영죄의 법정형 역시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벌금형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상승되고 있습니다. N번방 위기를 계기로,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율(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특수강도강간 등

 

 

일선택한 성범죄에 대한 예비/음모 행위에 대한 처벌규율(3년 이하의 징역) 역시 신설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란

정확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율과 관련이 된하여, 풍족한 사람이 불법 성적 촬영물이 어떤것인지에 관해 미해결해 하시는데요.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율한 불법 성적 촬영물이란, 카메라 등 사용 촬영죄에 의해 촬영된 영상, 즉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뜻합니다. 쉽게 스토리 해서 도촬된 영상을 뜻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본인이 바로 촬영하였거나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영상까지 포함된다.

 

 

즉, 온라인에서 구입하거나 돌아다니는 음란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촬 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된 영상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가 처벌되는 겁니다. 이러한데 여기서 개정안을 보면 제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있다. 즉 해당법의 제1항과 2항에 일치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불법 성적 촬영물에 해당되고요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제 1항은 남의 신체를 몰래 찍은 촬영물을

 

 

스토리하며 제2항은 촬영당시는 동의하에 찍었지만 나중에 의사에 반해 유포를 한 촬영물 그리고 누가가 자동으로 찍은 셀프 촬영물까지도 포함된다. 이법의 가장 큰 문제는 우선 불법촬영물이란 것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이다. 제 1항에 일치되는 촬영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몰카에 해당되고요. 근데 이 몰카란게 화장실,탈의실,샤워실 등에서 몰래 나체를 찍는 것만 아니라 길거리,버스,지하철,수영장 같은 곳에서 사람을 찍는 것도 해당이 될 수 있다. 이 기준은 애매하다. 같은 사람을 찍어도 구도,각도에 따라서 불법이 될수도 있고 합법이 될수도 있다.

 

 

그럼 지금 개정법률에 따르자면 이러한 길거리 혹은 야외짤을 보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건데 개개인이 인터넷에서 뭘 보는지 나라가 감시하지 않는한 알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 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선 이게 불법촬영물인지 아닌지 구분할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게 몰래 찍은건지 혹은 컨셉으로 찍은건지도 알 수 없으며 몰래 찍은거라 해도 이게 불법성이 있나도 판단하기 모호한 상황들이 많을수 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아서 스토리해주는데 외국에선 이러한 촬영물을 다운로드, 시청은 커녕 찍고,업로드 하는 행조작차 처벌하지 않는다

 

N번방 방지법 소급적용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내국인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율하여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선언하며 있다. 이에 따라서 N번방 방지법을 이번 사건에 적용하는 현상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N번방 사건이 내국인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임은 분명그러나, 소급입법을 통한 패널티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며,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요는 사실은 부정하기 곤란할다. 내국인의 법감정 역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지만, 감정이 법을 지배하는 현상은 허용할 수 없는 정도로 소급입법은 신중히 논의되어야 할 사안쪽이다.

 

폰허브 엑스비디오 처벌

처벌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폰허브와 엑스비디오는 각각 미국과 체코에 서버를 두고있는 직접적인 야동 스트리밍 사이트입니다. 각각 나라의 법을 행하는 합법적인 사이트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우리국가보다 아동 포르노에 민감하고, 처벌도 강합니다. 이러한 국가에서 사업을 벌이려면 필연적으로 두 사이트 모두 불법영상들에 민감하고, 발견지금 삭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우리국가에선 불법이나 해외에선 합법때문에 우리국가릐 사법권이 해당 사이트에 미치지 않습니다. 단지, 해외에서조차

 

 

불법적으로 운영됐던(ex)웰컴 투 비디오)등은 국제 공조 수사로 체포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이트들은 대부분 딥웹(일반 검색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인터넷 수면아래 사이트)에서 운영되기에 여러사람이 쉽게 범접할 수 없습니다. 단지, 폰허브,익베에서 우리국가에선 불법인 영상을 다운받거나 유포한다면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대 바란다. 그러나 이것도 다운되는걸 경찰에서 일일이 검사 할 수 없고 다른 일로 포렌식 검사하다 한꺼번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국가는 포르노는 법적으로 음란물에 속하며

 

 

이 음란물이란건 제작,유포시에만 불법이지 다운로드,시청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n번방방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서 일컷는 불법성적촬영물은 음란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즉, 해외서 제작된 상업 포르노물은 음란물에 속하기 이기에 웹하드건 폰허브,엑스비디오스건 어디에서 보든 불법이 아닙니다. 단지 엑스비디오스나 폰허브에 올라온 일반인 유출영상 같은건 불촬물에 속해 시청행위 그자체가 위법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단순히 유출영상 같아 보인다는 점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해당 영상이 비동의하에 촬영되고 유포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할거라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나라서 개인이 엑비나 폰헙에 접속해서 스트리밍으로 뭘 보는지 알수가 없기 이기에 실질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봐야 합니다.

 

N번방 방지법 사생활 검열

검열에 관한 의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영상물이 퍼지지 못하도록 유지할 책임감을,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등의 인터넷 사업자에게 지우는 내용으로, 여러 n번방 방지법 가운데 하나에요. 그렇지만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서 개인 간에 오간 불법 영상물은 사업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오픈 채팅방 등 일반에 드러난 정보만이 유지 대상입니다. 성범죄 영상물을 발견했다는 신고나 삭제 청원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이기에, 정작 국회의사당 논의 과정에서 쟁점은 감시와 검열 근심가 아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자주 묻는 질문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VPN쓰면 안잡히나요?

VPN을 이용하면 업체의 IP를 쓰기이기에 본인 IP는 나오지 않지만 혹시 법에 어긋나는 일과 연관되어 경찰이나 정부쪽에서 협력요청하여 해당 업체에서 정보 보급이 가능하다면 시간이 좀 걸리거나 어려워도 찾을 수는 있습니다.

 

2. 그럼 어떻게 잡히나요?

만약에 n번방같은 우연한 기회로 털릴 수도 있는데요. 통상은 제작 배포자를 잡으면서 그 유통경로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수사기관은 통상 자기 소관이 아닌 범위에서는 그냥 지나치지만 근데 하나 표적이 잡혔다하면, 그럼 수사 범위가 정말 깊고 넓습니다. 그럼 이제 수사기관이 부르기전에 대부분 다운로드 기록 다 확보하며 있고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서 받았다면 채팅기록까지 확보하는 경우가 숱합니다. 그냥 일반인을 잡진 않습니다. 어떤정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야 잡는거죠. 그냥 일반인 검열하며 잡으면 난리납니다.

 

3. 명백히 성인인데 교복을 입고 코스프레하는 영상을 보더라도 되나요?

이부분도 주의해야된다. 최근 대법원판례에서 이 경우도 처벌된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복을 입고 출연한 영상들은 문제의 소유가 있기 떄문에 경계를 해야합니다. 특히 표지부터 교복입고 있는건 절대 보지마시길 바란다.

 

4. 애니는 보더라도 되나요?

이건 교복입은 케릭터가 나오는 애니를 주의하시면 된다. 애니에 등장하는 케릭터는 가상인물이지만 이게 나이걸 알수 없습니다. 청소년이라고 볼수 있는 증거도 없죠. 여기서 아청법 11조 5항 입법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을 한다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왜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을까요? 이때 아동 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그리고 비정상적인 태도예방 및 금지를 한다는겁니다. 즉 처벌을 하겠다는거죠.

 

 

5. 스트리밍만 해도 잡히나요?

일반 야동은 상관없지만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입장은 스트리밍을 하더라도 임시파일로 저장이 될 수 있고 이게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겁니다. 기본적으로 보유는 보는 그 자체만으로 처벌을 맞는다는 겁니다.(아청법 제 11조 2항참조)

 

6. 제가 어떤 사이트를 들어갔고 무엇을 시청하는지 알게하는건 위헌아닌가요?

법률이 제정, 개정이 된 이후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면 집행과정에서 추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게 된다.

 

7. 어떠한내용의 영상들이 문제될만하는건가요?

성착취물인 경우가 문제될 겁니다. 즉, 등장인물의 자유의사와 무관하게 촬영되었거나 유포된 영상물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8. 근데 예시만해도 처벌되고요는데 그 보는것늘 어떻게 구별하죠?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법적용의 문제인데 접속기록이나 대화방참여 등 디테일한 사실관계와 각종 정황을 보고서 판단할 것처럼 추측된다.

 

9. 시청에 일본이나 서양 av도 포함이 되나요?

해당 영상물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영상물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국적이나 제작자나 유통자의 국적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