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내용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적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를 하게 될 것 입니다면 정부(Government)에서 가구원의 구성과 가구의 급여액을 판단하여 산정 비율에 따라서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높여주고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입니다.

 

 

자세하게 예를 들자면 전문직을 배제하고 사업자와 근로자, 종교인 등 일(근로)를 현재 하고 있으나 실질적은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돈을 주는 소득 관련 제도입니다. 기존의 장려금 지급제도의 경우 장려금의 수급 시점과 소득이 발생한 갭(gap)이 크게 발생해 실질적인 지원 체감도가 낮은 결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반기별로 소득 보완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발생 소득 시점을 형평성으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거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수정하여 결점을 보안하였습니다.

 

 

즉, 예전에는 근로장려금은 한해에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였지만 2019년도부터 제도를 수정하여 반기 신청제도가 정착되어 1년에 두 번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신청자 본인과 연기자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가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나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로 인하여 근로소득금액이 보완이 가능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2019년 형평성으로 총 근로소득의 형평성은 맞벌이 집일 경우 3,600만 원 미만, 홑벌이 집일 입장은 3,000만 원 미만, 단독 집일 입장은 2,000만 원 미만 이어서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추가적으로 해당 가정에 속하는 구성원의 재산의 총합이 2억 원 미만 이어서야 합니다.

 

 

이 재산의 목록에는 건물, 토지, 유가증권,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차량, 골프회원권, 부동산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의 입장은 차감되지 않구요. 만약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50% 차감되어 지급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형평성은 아래와 동일합니다. 단독 가구는 연기자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미 장착된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연기자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7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연기자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서야 하고 연소득금액이 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0 근로장려금의 사전 신청 기간은 2020년 4월 27특정터 2020년 4월 삼십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2020년 5월 1일 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입니다. 기간 후 신청 기간은 2020년 6월 2일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의 지급것은 신청기간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각각 똑같지 않습니다. 최우선적으로 2020 근로장려금 5월의 신청은 서류 첨부내용과 신청서를 심사를 거친 뒤 3개월 이내 확정된 후 9월 말까지 지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지 못하는 제외 목표도 있습니다.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입니다. 그리고 2018. 12. 3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자나 연기자자가 전문직 종사자일 상태입니다. 전문직 종사자 사업자 형평성은

 

 

약사업, 한의사업, 메커니즘 사업, 메커니즘 지도사업, 변리사업, 의사 업, 통관업, 경영지도사업, 심판변론인업, 변호사업, 공인 노무사업, 손해사정인 업, 세무사업, 수의 사업, 측량사업, 한약 사업, 도선사업, 감정 평가사업, 공인회계사업, 법무 사업, 건축사업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지급금액으 어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의 지급금액은 다음과 동일합니다. 단독가구는 총급여액이 400만 원 미만일떄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의 금액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400만 원 이상에서 900만 원 미만일 때 150만 원입니다. 900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 미만일 때 150만 원-(총급여액 등 - 900만 원) x 1천100분의 150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700만 원 미만일 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에서 1천400만 원 미만일 때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미만일 때 260만 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 원) x 1천600분의 260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800만 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800만원 이상에서 1천700만 원 미만일 때 300만 원입니다. 1천700만 원 이상에서 3천600만 원 미만일 때 300만 원 - (총급여액 - 1천700만 원) x1 천 900분의 300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안이내에 따라서 신청,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의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면 상담원이 대신 신청, 근로장려금의 신청 요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신청, 스마트폰에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에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신청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현재 남편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저는 약국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장려금을 수급이 가능한가요?

 

전문직에 종사하는 연기자자로부터 지급받으시는 급여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2018년도에 인정상여매각을 받은 근로소득이 있으며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인정상여 매각을 받은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장려금의 형평성이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청 목표가 아니십니다.

 

3. 2018년도에 소매점을 운영하였으나 사업자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얻은 사업소득이 있으며 다른 소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이 가능할까요?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장려금의 형평성이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의 신청 목표가 아니십니다.

 

 

4. 다른 소득은 존재하지 않으며 2018년도에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얻게 되었는데 저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은 사업, 근로, 종교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지원제도입니다.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얻게 되는 양도소득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2018년도에 은행에 돈을 예금하여 이자의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목표가 되나요?

 

예금이자 소득의 경우네는 근로장려금의 신청목표가 아니죠.

 

6.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인적용역자와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단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소득이 원천징수가 되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만 사업장이 있는 특수직 종사자와 사업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한 사업소득이 근로장려금의 산정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근로장려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지 특수직 종사자의 경우 사업소득의 3.3%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을 지급받았을 경우 사업자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될 수도 있습니다.

 

 

7. 보육시설 원장, 유치원 원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 선택자입니까?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유치원이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사업 관련 분야에서 발생하게 되는 사업소득은 과시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서 이런 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용된 보육시설 원장, 사립유치원 원장의 경우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이 가능한 경우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8. 어업이나 농업의 종사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업자가입을 하지 않은 농업 관련 종사자와 비과세 대상의 농업 소득만 있을 경우 장려금의 신청 목표가 아니죠. 그렇지만 작물재배업을 운영하고 수입금액이 총 10억 원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 등 자격요건만 부합되신다면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9. 다른 소득이 없으며 2018년에 사업자가입을 하지 않았던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 신청이 가능할까요?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 형평성이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0.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사업장에 출근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소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산정형평성이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서 장려금의 신청 목표가 아니십니다.

 

11. 파트타임 근무를 잠시 했던 일용근로자입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서 소득과 재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되신다면 장려금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12.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자활근로사업과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하여 임금을 받은 사람도 근로장려금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활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으신 근로소득도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서 재산과 소득 등 자격요건이 부합되신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13. 방위산브랜드에서 복무하는 보충역인데 저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방위산 브랜드에서 복무하는 보충역이 받으시는 근로소득은 비과세에 관한 근로소득이 아니죠. 따라서서 근로장려금 수급 조건만 부합되신다면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 복무를 하는 현역병의 경우에는 지급받는 급여가 비과세 적용이 되는 근로소득으로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4. 종교인 또는 성직자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이 가능할까요?

 

2019년도부터 기타 소득(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15. 대행운전기사(대행기사)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가입을 완료하고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세의 고정 신고를 완료하신 분들에 한하여 가능하십니다. 단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대행 기사분들께서 사업자 가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장려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장이 있는 특수직 종사자와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자 가입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특수직 종사자인 경우도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인 3.3%를 뗀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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