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주위의  친구 중 한 명이 퇴사를 한 후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실업급여에 대해 잘 모르더라고요. 따라서 왜 안 하냐고 물으니 어렵지 않냐고 나도 받을 수 있는 거냐고 라고 되려 묻는더라요.

 

 

퇴사하고 재취업 때까지 안정적인 생활비에 친구 만나고 애인 만나고 돈 쓸 때가 참 숱합니다. 그렇다고 알바를 뛰자니 재취업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따라서 준비된 실업급여입니다. 따라서 오늘 실업급여의 신청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개요

어떤 급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 보험이라는 조직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일하셨을떄 고용 보 험에 가입되고 따로 돈이 빠져나가셨을 거예요. 그 돈을 모아서 고용 보 험에서 실업자가 재취업을 위하여 구직활동을 할 때 일정기간 동안 지급해주는 급여입니다. 재취업 기간 동안에 일정액 위로의 생계비를 지원해줘 생계 불안을 극복하게 해주는 정책입니다. 실업급여 중에 구직급여라는 부분은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가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당장 당장 신청을 하셔야 제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 신청조건

신청하는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피보 험 단위기간)가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위로의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근무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신청 가능한 합니다.

 

2. 재취업을 위한 공로를 본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재취업에 관한 공로를 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니 혹시나 몸이 아프거나 개인 사정이 있을 예시에는 구직 움직임이 가능한 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3. 퇴사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가 보통이나 2개월 위로의 임금체불, 성희롱, 종교차별, 정년퇴직, 계약 만료, 왕복 3시간 위로의 출퇴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인 퇴사 사유는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고요.

 

4. 근로의 능력과 의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하는 자세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 자격 피 보험 자격 상실신고서 이직 보완서 제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직하시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였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퇴사하시기 전에 회사의 인사팀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겠다고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다가 고용 자격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 이직 보완서를 신고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당장 안 해주는 회사도 있으니 꼭 보완받으시길 바란다.

 

2.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에 로그인하기,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들어가신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크롬으로는 접속이 안되더라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권장드립니다.

 

3. 개인 눌러주고 정보조회 클릭, 오른쪽 상위에 개인이라는 파트를 고정해주세요. 그 후 정보조회 눌러주세요

 

4. 건의 조회 클릭 후 이직 보완서 처리 여부 조회 클릭, 이직보완서 처리 여부 조회를 클릭하셨을떄 이직 보완이 떠있어서야 합니다. 1번이 중요한 이유죠.

 

5.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클릭, 이직 보완서 처리 여부 조회 아래에 있는 사업장 피보험 자격신고현황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고용 상실일과 산재 상실일이 뜹니다. 여기서 고용 보험 상실 신고가 떠있으시면 완료되고요. 이 두 조건이 완료되셨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신 겁니다.

 

 

6.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기, 이직 보완과 고용 보험 상실신고를 보완하셨으면 이제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 주세요.

 

7.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기, 고용 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셨으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8.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강의를 클릭하시면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하는 창이 뜹니다. 보완을 누르시면 워크넷 홈페이지로 이동되고요.

 

9. 워크넷에 가입하기,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되셨으면 워크넷에 가입해주세요, 완료되셨으면 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하셨으면 이제 이력서를 작성해주세요. 이력서 작성이 끝나셨으면 구직신청 눌러주세요.

 

10. 고용 보험 홈페이지로 돌아온 후, 온라인 교육 시청, 다시 고용 보험 홈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강의를 누르신 후 동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주의할 점은 계속 눌러줘야 넘어가므로 자리를 비우시지 않는 게 좋아서요.

 

 

11. 고용노동청 방문, 전체 동영상 시청과 문제를 다 시청하셨으면 내외의 고용노동청에 신분증을 보유하고 방문해주세요. 영상 시청이 끝나면 집 내외의 노동청을 검색하실 수 있어서요. 노동청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에서 13시까지니 이 시간은 피해 주세요.

 

12. 서류작성 및 제출,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셔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립니다. 제 순서가 되면 서류와 함께 실업 근거를 물어봅니다. 간편하게 실업 근거를 대답한 후, 작성하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끝납니다.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시에 대해 이해하고 싶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이직하기 전에 18개월 중 180일 위로 근무를 하신 분들 중 사업장의 부도, 폐업, 감원, 구조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직을 한 일꾼이 재취업의 의사를 보유하고 본격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 이것을 증명한 경우 12개월 이내부에 소정 급여일수를 적용하여 제공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이직 후에 며칠 이내부에 신청해야 합니까?

 

실업급여는 퇴직 후에 최대한 빨리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한) 퇴직 후에 확실히 언제까지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제지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 공평성 내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게 될 것 입니다면 지급받을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제가 자발적 실업자입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현행법상 실업급의 수급자격은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퇴직 전에 18개월, 180일 위로 근무해야 하며 이 중 비자발적 퇴직, 근로 중 1년 이내 2개월 위로의 임금체불, 병원체로 인하여 담당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미 장착된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꾼이 직장을  그만뒀으나 근로의 의사와 역량을 보유하고 면접, 구직활동 등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실직자의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기 임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지금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로 인하여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시에는 저는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 시에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이직 보완서를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최 직자는 실직 후 당장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실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관한 인정여부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실업을 신고한 날짜로부터 일주일에서 4주 이내부에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꼭 출석하셔야 하며 이력서 제출, 면접 등 재취업활동으로 실업자분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을 인정받으신다면 실업급를 지급받으시게 되고요. 첨가로 국비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실 경우, 해당 훈련기관 관할 고용 센터로부터 실업을 인정받게 되시며 해당 훈련과정 기간 동안은 재취업 움직임이 면제되고요.

 

5.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취직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취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급여일수를 1/2 위로 남기시고 재취업한 상황이 기본 조건입니다. 위의 조건과 함께 재취직한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1년 위로 고용된 경우, 1년 위로 계속하여 자신 자동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지속한 예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가로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에는 사업주 보완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한 직업 안정기 관장에게 제출을 하면 조기 재취업수당 수급여부를 보완하고 구직급여 일액 X 미 지급일수 1/2에 일치하는 급여를 지원해줍니다.

 

6. 저의 고용 보험 취득 보완과 상실 보완은 어떻게 하나요?

 

스스로의 고용보험의 가입이력을 보완하고 싶으시면 신분증을 보유하고 내외의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면 보완이 가능한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사이트에서도 가입이력이 조회가 가능한합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신고했던 내용이 다르거나 신고가 누락이 되어 있을 경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내외의 고용노동부 지청으로 피보험자격 보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7. 일 년 동안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었으나 지금 계약 만료로 인해 실업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실업급여의 수급은 마지막 이직일 이전에 1년 6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후 로이어 서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기 사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할 경우 수급자격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후에 재계약이 되지 않은 상황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수급자격이 제지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8. 제가 병원체 때문에 이직하였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관적으로 병원체로 인해 해당 작업장에서 개인에게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어 병가를 신청하는 등 이직을 회피하는 공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며 결국 이직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의사의 소견서나 작업조심 의견 등으로 인정되는 상황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병원체으로 인한 퇴사의 예시에는 당장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되는 예시에는 수급기간을 연기하는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9. 건설일용직을 직업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일용직이라며 보험가입이 안되고요고 합니다. 가입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하로 고용된 분들을 말합니다. 따라서서 건설업종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분들은 모두 고용보험의 적용 선택 자이며 당연하게 가입이 되셔야 합니다. 일용 일꾼의 고용보험의 신고는 해당 소속 작업 주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셔서 근로일이 속해있는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소재지의 고용센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작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아 준다면 근로자분께서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들리셔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시면 해당 고용센터에서 작업 주에게 청구인의 근로 솔직하게을 확인하며 확인이 되고요면 피보험 지위를 처리해줍니다.

 

 

11.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자비로 학원을 수강할 때 구직 움직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께서 훈련을 하는 주체와 과정에 관계없이 한 달 30시간 이후로 수 하강실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움직임으로 인정되고요. 하지만 한 달 30시간 미만의 수강을 하실 경우 면접과 같은 별도의 재취업 움직임이 있으셔야 실업이 인정되고요. 첨가로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을 이수하는 상황은 여겨지지 않으며, 재취업에 요구되는 자격증 등 취득과정을 월 30시간 이후로 수 하강실 경우 수강 증명서, 출석부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12. 혹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꼭 출석하여야 하나요? 출석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실업급여의 경우 보통 1주~4주 이 이내에 선택해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을 하셔서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움직임을 하며 있다고 합니다.는 솔직하게을 증명하셔서 실업인정을 받은 예시에만 공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업 면접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출석할 수 없을 예시에는 실업인정일의 전날까지 변경을 신청 셔야 하거나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이내에 출석하셔서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셔야만 실업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이 명확합니다.

 

 

13. 제가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인가요?

 

고용보험은 계약직과 임시직 등 고용의 형태 구별 없이 고용보험 적용 작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관련 시행령에서 구선택한 적용제외 근로자가 아닌 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적용 제외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서 일용직, 시간제, 파견근로자, 계약직, 촉탁직, 인턴사원 등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후로, 한 달 이후로 근무하는 일꾼의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선택한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고용보험에 관련 피보험 지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첨가로 1개월 이하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합니다.

 

14. 이번에 아이 것을 낳게 되어, 출산으로 퇴사를 할 것 동일합니다. 이예 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자기 사정에 의하여 이직하거나 스스로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사람은 수급자격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나 출산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유가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 등 회사의 사유에 의한 퇴직이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5. 고용보험을 상실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이 때문에 이중취업으로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한 작업장(이전 작업장)에 최대한 얼른 상실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해달라고 요누워야 합니다. 만약에 요청을 하였음에도 신고하여 주지 않게 되면 내외의 고용노동부 지청으로 확인 청구서를 접수하시면 되고요. 확인 청구서를 접수하여 퇴직 작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실 신고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16.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취득 상실 신고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서 제출 방식, 노하 우은 몸소 방문하는 방식, 노하우가 우편 또는 FAX, 고용보험 전산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첨가로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신고서 관련 양식은 내외의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면 제공해주며, 온라인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17. 제가 일용근로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용근로자란 어떤 것인지 정의와 고용보험 적용 형평성에 대해 세심히 좀 설명 부탁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선택자인가요?

 

일용근로자는 보통 1개월 이하로 고용되는 일꾼을 뜻합니다. 주로 벽돌공, 목수, 용접공, 비계공 등 건설노동자와 급식조리원, 음식 배달원, 백화점 단기 일정 부분 할인 판촉원, 레스토랑 주방보조원 등이 이에 일치합니다. 이때 임금의 계산이나 공급이 하루 단이상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총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후로인 예시에는 일용근로자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되나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3개월 이후로 하게 된 자 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 일꾼의 상황은 적용이 되고요. 따라서서 고용보험 적용이 된 작업장에서 고용이 도입한 날로부터 피보험 지위를 얻게 되시며 작업주가 해당 고용지원센터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게 되면 가입이 되고요. 보통 피보험자격 신고는 작업주가 하지만, 만약에 작업주가 신고하지 않게 되면 근로자가 몸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8. 전 직장 이전할 때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전 작업장에서 피보험 지위를 취득하셨으나 실업급여를 타지 않고 3년 이이내에 다른 직장에 피 보험지위를 다시 취득하셨다면 이전 작업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합산되고요.

 

 

19.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꼭 제가 사는 곳 관할 기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스스로 거주하며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직 전 작업장 관할 센터, 거지주 관할 센터보다 교통이 점점 편하다고 인정되는 센터에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20. 퇴사의 사유가 부도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고용보험벋이 적용되는 작업장에서 퇴직 전에 18개월 중 180일 이후로 근무하시다가 회사의 사정상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작업장의 부도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둘 경우, 일꾼의 적극적인 재취업 움직임을 전제로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최소 90일에서 25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21. 실업급여는 어떠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하며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경우 어떠한 제제를 물어내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수급 선택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구직 움직임을 하는 예시에 공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취업 솔직하게이나 근로소득 관련 허위신고를 하거나 임금과 이직사유 등 허위 기재를 하는 방식, 노하우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면 이는 부정수급으로 처리되고요. 만약에 부정수급을 한 예시에는 취업촉진수당과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해당 부정행위와 관련해서는 받은 급여액, 부정수급액을 반환 대처하며 첨가로 부정수급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첨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외의 방식, 노하우가 작업 조심 허위신고, 허위보고, 허위 확증으로 인한 것일 때는 해당 작업 주도 실업급여를 받은 자와 함께 연대 책임감을 지게 되고요. 만약에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기 전에 자진신고를 되신다면 첨가 징수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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