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서 및 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정부 기관이 가족 돌봄 휴가 연장법을 국회에 통과시키면서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추가 지급하는 방식 및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사업인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지급 기간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자여자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한 주일 말했습니다.

 

 

목차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지원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감염병 확산 등에 관련해 비상상황일 경우 가족 돌봄 휴가를 최대 10일 연장선을 할 수 있는 법적 원인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무급 휴직을 원칙으로 했다는데, 상세한 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보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 최대 사용 기간이 연장된 일수를 포함해 연간 총 20일 그리고 한 부모는 최대 25일까지로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제도

    제도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및 기타 개인 사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이를 거쳐서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유지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제 선진국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가족 휴가 등의 복지 혜택이 우리 일상으로 가까이 다가온 느낌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에 임신 육아에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의 다양한 사유로 근로 시간 단축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편리해졌군요. 이제 휴가 착용에 불편함이 없어진 느낌입니다.

     

    노동자가 사업주 체크서 발급을 청원하고 고용노동부 해당 홈페이지, 우편을 거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센터의 서류 체크를 통하여 가족 돌봄 비용이 지급됩니다.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지급금액

     

    한 명당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이면 50만 원 지원 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일시에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해도 지원할 수 있으며 각각 10일씩 50만 원 총 100만 원 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지원자격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정규직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 상관없이 단기간 근무 근로자 경우도 시간당 6,250원씩 제공하고 주 20시간 이하 근무자도 25,000원 일괄 공급합니다.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9세 이하 장년인 자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이 2학기 개학 이후에 휴원이나 부분 등교, 원격수업을 시행한 보기에는 9월 삼십일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이 된 사람, 의심 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조부모, 부모, 자녀(춘추에 상관없음) 등이 코로나 확진 또는 유증 상자로 분류된 경우 가족돌봄 지원금 지급대상입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자 민원상황에서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 메뉴를 클릭하고 민원신청에서 가족 돌봄을 검색하여 클릭합니다.

     

    사업장명, 지급 계좌 등 정보를 입력하고 가족 돌봄 휴가 유급 여부에 무급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가족 돌봄 휴가 체크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서 1부, 만 18세 이하 장안인의 경우 장 연인증명서 1부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신상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휴원을 하더라도 긴급보육은 시행되고 있기 이기에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야 합니다.

     

    이외에는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 긴급 지원에 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Facebook) 또는 아파넷 등에서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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