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내용은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제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로 한 조심 오픈을 밝혔습니다. 현재 제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하기로만 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으로 인해서 취업 길이 막힌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미취업청년 기반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공표했습니다.

 

 

목차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50만원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미취업 청년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개인당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돈을 주는 방식 및 방법을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기관이 만18세~ 34세 미취업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일치된다면 취업 청년들에게 개인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들도 2차 재난지원금을 중복 받을 수 있다고 한다고 보고서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비즈니스는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에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갖춘 미취업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며 학교를 졸업. 중퇴한 지 2년을 초과하지 않게 되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들이 신청 정해진 대상자입니다.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적극적 협업을 거쳐서 지원체계, 시스템 구축, 신속 지급 정해진 대상자 선별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추석 전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행정정보를 이용해 매출 감소 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소상공인은 지원 정해진 대상자를 사전 선별하여 문자 메시지 등을 거쳐서 신속 지급 정해진 대상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단순한 본인 신청 절차(온라인 접수)만 거치면 금융기관을 거쳐서 추석 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12.31일 이전 창업한 상당 비용의 소상공인이 신속 지급 심사 정해진 대상자에 해당하여 신속 지급 절차 특혜를 치르게 될 겁니다.

     

    20년 이후 창업자 등 행정정보 활용이 순탄치 않은 예시에는, 본인이 증빙 문서를 지참하여 신청(지방자치단체)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므로 추석 이후 개시 가능합니다.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지급금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 명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 원을 신청한다.

     

    1차 지원금(150만 원)을 받은 50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1차 지원금을 미신청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 명은 고용센터 신속 오디션을 거쳐 150만 원(50만 원3개월)을 신청한다.

     

     

    아울러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만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 명을 기반으로 특별 구직지원금(50만 원)을 신설지급한다. 취업 상담과 함께 본인 희망 시 신기술 디지털훈련도 연계 제공(내년 1월 시행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한다.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취업 재난지원금은 누구에게나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소득수준 기준에 맞는 청년에게만 지금 됩니다.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4인 식구 기준 569만9천 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연세는 만18세 이상에서 34세까지 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인자입니다. 미취업의 기준은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이며,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신청 불가한 입장은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 재학생은 불가합니다. 단 졸업학점을 이수한 졸업 유예, 수료, 졸업예정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9월1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고 현재는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리다시피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이 중복 수령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지원금의 입장은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한 달 치를 더해서 받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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