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지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 기금 메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차 신청은 별도로 해야 하는지, 2차 신청은 따로 해야 하는지는 혼란스러워요.

 

 

저는 오늘 당신을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 노동부는 5월 18일,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특고와 프리랜서의 소규모 자영업에 의해 수입이나 매상이 감소한 노동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고용 안정 조성금의 실시를 발표했습니다.

     

    실직중인 노동자들이에요. 신청자는 소득과 매출 감소를 2회 지원하는 총 150만 원을 받아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응모할 수 있으며,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은 프리랜서(이하 특고)나 무급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방법

     

    현재 긴급 고용 안정화 지원금은 150만원, 긴급 고용 안정화 지원금은 50만 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차적인 금액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확실히 정부 발표대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 1차 지원을 받은 사람은 합산하여 2차 지원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무급휴직자 자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자에 지원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급휴가를 지원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고용보험이 50건 미만인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받는 노동자가 대상이 됩니다. 2020년 3월부터 2020년 5월 사이에 무급휴가를 가는 근로자가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수준이 일정하지 못하며 무급휴가는 일정 기간 이상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구분은 무급으로 총 30일 이상, 3월부터 5월의 5일 이상입니다. 제2항의 소득은 총 45일간의 무급휴가 또는 3~5일간의 10일간의 휴가에 적용됩니다.

     

    소득수준 요건은 한 세션당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는 것입니다. 신청자의 개인소득은 5,000만 원 이하이며, 평균소득은 100% 이하입니다. 또한, 무급휴가 일수의 합계(3월~% 월)가 30일 이상이거나 월 5일 이상이 무급휴가를

     

     

    지원하는 조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2구의 조건은 하나뿐입니다.  기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신청자의 연봉은 5,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중간 소득은 100% 이상 150% 미만입니다.

     

    무급휴가 일수가 45일 이상(3월~5월) 또는 월 10일 이상이면 무급휴가를 지원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영세사업자 자격

    영세사업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 기업의 경영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이는 소득수준이 일정 이하로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섹션에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자의 개인연봉은 5,000만원 이하입니다. 2. 신청자의 개인연봉은 1억5000만원 이하 3. 가구소득 기준 중앙값은 100% 미만, 소득은 25% 감소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신청자의 개인연봉이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신청자의 개인연봉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중간소득이 1,000%에서 150%, 소득이 50% 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프리랜서 자격

    프리랜서 자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가 되기 위한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월 5일 이상 일하거나 월 25만원(월 50만원)을 벌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는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같은 경우 비교 대상 기간의 평균 수입과 수입이 필요합니다. 소득 요건은 각 섹션별로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의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청자의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감소 요건은 25% 이상 감소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연수입이 5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중간소득이 100% 이상 15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은 50% 감소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하려면, 노동부의 홈페이지에 있는 긴급 직업 안정 지원(2차) 안내 창구를 이용해 주십시오. 응모방법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에서 확인하십시오. 우선, 긴급 고용 안전 조성금 바로 가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1차 지원자 추가지원금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신청] 이 란에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클릭해주세요. 1차 수급자로 주민등록번호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거나 외국인의 경우

     

     

    이름을 변경한 경우 등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21일부터 23일까지 가까운 직업소개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이나 명의인의 통장 사본을 지참할 수 있으며, 개인계좌 중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이나 제2금융권(저축은행)의 일반계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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