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및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4차 추경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대상 등이 일부 수정되었는데요.

 

 

이제 최종 결정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과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목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에 따른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경영난을 겪게 된 일반업종 및 특별 피해업종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200만 원을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일반업종 100만 원, 영업제한업종 150만 원

     

    집합금지업종 200만 원 하지만 모든 소상공인에게 새 희망밑천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아래와 같은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목표가 되는데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새희망자금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은 일반업종과 코로나 재확산 이후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등 특별피해업종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소상공인은 19년 연 매출 4억 원 이하 그리고 20년 1월부터 6월까지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일반 소상공인은 10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 소상공인은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지급되지만, 원칙적으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매출 감소 기준 (일반업종)

    소상공인 지원금 매출 감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 기준은 2019년 이전에 창업자의 경우, 2019년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면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의 매달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해야 합니다. 판매액의 기준은 일반과세자는 20년 1월에서

     

    6월 월평균 매출액, 간이과세자는 20년 연간 월평균 매출액x21년 매출 신고 시 확인으로 합니다. 즉 간이 과세자는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선지급 후 20년 매출액 증가 시 환수 조건입니다. 2020년 1월~5월 창업자는 이번 연도의 6월에서

     

     

    8월인 3개월 동안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면서 8월 매출액이 6월에서 7 매달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조건에 만족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매출 감소 기준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 지원금 특별 피해업종 매출 감소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8월 16일 이후 시행된 처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집합 금지 처치를 받은 업종입니다. 전국의 콜라텍, 유흥주점, 사냥 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 실내 입석 공연장, PC방이며, 수도권은 10인 이상인 학원, 독서실, 직업훈련 기관, 실내체육시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영업제한업종인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처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21시~06시 동안 포장. 배달 대처가 이루어진 영업 업 제한 업종이 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상세한 예를 들면 21~05시까지 포장. 배달만 될 수 있는 수도권 지역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포장. 배달만 될 수 있는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및 빙수 전문점입니다. 다음과 같이 일반업종과 특별 피해업종인 영업제한업종 및 집합 금지 업종의 요건에 충족된다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안을 거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오늘의 주제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형식은 정부기관이 우선 소상공인들의 1월 부가세신고 자료 등의 국세청 행정정보 등을 기반으로 새희망자금 지급 선택자들에게 문자 안내를 거쳐서 안내를 받은 선택자가 온라인 홈페이지를 거쳐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에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번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기간에는 24시간 동안 채팅상담이 성립된다고 하네요 이전과 달리 문의에 대한 불편함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조심하실 것은 새 희망지원금 선지급 이후 부가적으로 매출 파악 절차 중에 매출이 늘어나면 지원금을 환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선 제공을 받으시더라도 매출 감소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제외 대상자

     

    사행성 업종, 부동산(real estate) 임대업, 변호인. 회계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폐업상태나 휴업상태일 경우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 생계지원금 및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역시 중복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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