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 서울시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재확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한 뒤부터 자영업자분들은 생계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참작됩니다.

 

 

제 주변에도 당사에서 나오게 된 친구들도 있고 잠깐 가게 문을 닫은 친구들도 있고 다들 지금 너무나 순탄치 않은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서울시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안부를 듣게 되었는데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재난지원금 액수와 지급날짜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었지만 2차는 그게 아닌 다른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알쏭달쏭한 사람이 계실 거예요.

 

 

목차

     

    서울시 2차 재난지원금

     

    4차 추경안을 거쳐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4차 추경안은 59년 만에 이루어진 추경이어서 진통도 많았지만, 선별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도움됐으면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신청순으로 돈을 지급 얻기 때문에 추석 전에 날쌔게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서울시 긴급생계지원비 대상 및 신청방법

     

    실질, 휴폐업 위기 가구를 기반으로 40만 원에서 100만 원 차등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10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홈페이지 및 현장에서 바로 지원금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은 11~12월 중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서울시 아동돌봄지원비 대상 및 신청방법

    서울시 아동돌봄지원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취학 아동은 아이 돌(Idols)봄카드를 거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번 통신비 지원 선별지원 때문에 아동은 중학생까지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이하는 20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씩 공급이 되고 학교에서 지원금 신청서를

     

    받아서 지원하면 되고 학교 밖에 있는 가정교육, 검정고시 등의 상태는 학교계좌가 없어서 교육부에 별개로 신청해야 합니다. 학교 밖 아동은 10월 2일~3일 신청을 하고 홈페이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급일은 7세 미만은 9월 28일, 초등,중등은 9월 28~29일, 학교 밖 아동은 10월 2~3일 신청접수 후에 제공합니다.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들을 기반으로 23일 신청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1차 정해진 대상자들에게는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돼서 별다른 서류 제출 없이 50만 원 공급이 되고, 그 이후 신청자들은 추석 이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지원한 2차 수급 정해진 대상자들은 10월 12일부터입니다. 2차 수급 정해진 대상자는 한 명당 150만 원이며 10월 23일까지 마감입니다.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 를 거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가 요구됩니다.

     

    서울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저소득층 기반으로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50만 원이고 29일부터 공급이 시작됩니다. 취업 준비 중인 청년도 대상이고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청구하면 됩니다. 1차 수급자는 9월 22일이고 문자안내가 갔습니다.

     

    2차 수급자는 9월 24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www.youthcenter.go.kr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로는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나 기타소득 입증이 요구됩니다. 1차 지원자는 9월 29일 지급 될 예정이고

     

     

    2차 지원자는 11월 말에 지급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새희망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9월 24일부터 신청 신청 받고 있는 소상공인 새 희망지원금은 24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인 소상공인과 25일에는 소상공인 사업자 번호 홀수, 26일은 구분 없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펴보면 일반업종에

     

    관하여 매출액이 연 4억 이하면 100만 원이 지급되며, 집합금지업종인 피시방 등은 매출액에 무관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울러 영업시간 제한업종인 카페 등은 같이 매출액과 관계없이 150만 원이 지급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폐업점포는 재창업장려금 50만 원을 제공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세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예시에는 연 매출액이 4억 이하여야 하고 현재 경영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야 합니다.

     

    이에 일치된다면 지자체와 소공 상인 진흥공단, 고용노동부를 거쳐서 소유하고 있는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자에게 통보가 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의 문서를 갖춘 후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장려할

     

     

    예정이라며 합니다. 또한, 이번 연도에 창업한 소상공인의 경우엔 6월부터 7월 과세자료나 매출자료에 대비하여 8월 매출이 급감하였다면 2차 재난지원금 청구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추경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9월 18일 이후에

     

    꼼꼼한 방법과 장소 등이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노래방과 피씨방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로 인하여 영업이 완벽히 정지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 200만 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교습소 등 집합제안업종 등에

     

     

    대해서는 1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작년 대비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0만 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2019년 대비 매출감소의 기준은 후반기 7월부터 연말까지 매출 평균과 이번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인 1월부터 7월까지 대비소득이 감소한 예시에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목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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