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매출감소 기준 및 지원금 내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줄어든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최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이 지급된답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매출감소 기준

    해당 새희망자금 매출감소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매출감소 기준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면서 올해 2020년 상반기의 매출이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서 감소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2단계, 2.5단계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운영하고 있다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매출감소 기준과 상관없이 무조건 150만~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즉, 2단계, 2.5단계 정책과 상관없고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인 일반 업종이라면 2019년 상반기의 매출과 비교해서 2020년 상반기의 매출이 감소했다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매출감소 기준에 맞게 되어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가세 신고 등을 통한 행정 정보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만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직접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를 따로 증빙할 필요가 없답니다. 중기부는 국세청으로부터 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대상자를 추출한 뒤, 대상자에게 문자로 공지할 계획이랍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24일부터 www.새희망자금.kr으로 요청하면 된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홀짝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 금요일에는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답니다. 신청을 한 소상공인은 빠르면 25일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만약 문자가 오지 않았다면 추석연휴 이후 같은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899-1082로 문의하면 된답니다. 간이과세자도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한답니다. 다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급되는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피해업종은 10월 초 지급, 노래방 등 7개업종만 즉시지급 상황. 특별피해업종은 8월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랍니다.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다르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서 일괄적으로 지원이 어렵답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추석연휴가 끝난  10월 초께 지급되며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한답니다. 다만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이 되는 7개 업종 27만 명에게는 150만 원 또는 200만원을 즉시 지급한답니다.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7개 업종은 노래연습장과 아울러서, 단란주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랍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에서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도 있답니다. 정책자금융자에서 적용되던 대로 사행성 업종이나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종 등은 이번에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고, 법적으로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

     

     

    무등록점포도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다만 무등록점포는 복지부 긴급생계비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만 집합금지에 순응한 사업체들에 대한 특별구제 차원에서 유흥지점과 콜라텍은 지원하기로 했답니다.

     

    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외에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여러 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답니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답니다. 학습지 교사와 아울러서,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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