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우리들의 일반정의 일상을 소멸해버린 지 오래되었네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증의 확산 세가 커지게 되면서

 

 

가득한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게 되고 신종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점점 장기화하면서 더욱 가득한 확진 자들과 자가격리 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런 자가격리 자본들을 위해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보급하고

 

 

있다고 합니다고 합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 보여 드릴 내용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은?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은 자가격리를 수행한 사람과 자가격리 일꾼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상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가격리된 일꾼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도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 라도 단위 급여를 기준에 의하면 1일 13만 원 내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당국에 의해 보고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입원 격리 자가 14일간 격리 처치를 수행한 사람일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대상

     

    1) 4월 1일 이후 국외입국자는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입니다.

     

    2)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됩니다.

     

    3) 공무원, 공공기관의 직원, 정부 또는 지방 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유치원 사업주와 직원 등은 지원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식구이 격리자인 경우도 포함)단, 비정규직 등이 유급휴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

     

    4) 직장에서 유급휴가 지원을 받은 자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 지원을 받으면 제외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금액

     

     

    보건복지부에 따른다면 자가격리된 접촉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정부기관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생활지원비는 정부기관이 직접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라며 합니다.

     

    유급휴가는 정부기관이 차후 사업주에게 지출을 보전해줄 구상이며, 현재 복 지역본부는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이면 1개월분의 생활지원비를 책정하는 방식 및 방법을 마련, 예산 소유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는 1개월 긴급복지 생계급여와 같은 금액이며 상세하게 1인 가구 45만 4900원, 2인 가구 77만 4700원, 3인 가구 100만 2400원, 4인 가구 123만 원 수준이라며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해제 보고를 받은 바로 다음 날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관은 담당 읍, 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본인의 신분증, 생활 지원비(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 신청자 명의 통장,

     

     

    신분증이 필요하므로 주민센터에 가시기 전 통장사본, 신분증은 꼭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는 담당 동 주민 신 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휴가비를 신청하는 사례에는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사용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 사본, 사업자 통장사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를 소유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및 기간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일부터 밀접접촉자일상접촉자 구분을 해결하고, 역학조사 결과 환자와 2m 이내 있었던 경우나 마스크 없이 기침했을 때 같은 폐쇄 공간에 머무르면 등을 접촉자로 보고 자가격리 처치를 해 왔으며, 자가격리 기간은 확진된 사람과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라며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앱 가동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자가격리 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앱)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른다면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자가격리자 안전도모 애플리케이션은 이날부터 전국 자가격리자

     

     

    3만 2,400명(6일 0시 기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이용하여 자가격리 자가 격리자리에서 이탈하면 격리사와 관리자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두 경보음이 울리게 되어있으며,

     

    격리 자가 GPS를 차단해도 경보음이 울린다고 합니다. 아울러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누름 알람이 울리면 격리 자가 발열기침인후통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상 유무를 자가 진단해 항목별로 예 또는 아니 오를 검사해

     

     

    전송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앱 서비스를 시작하면 자가격리자 소재를 확인해야 하는 예시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고 보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찰청 관계자는 격리공간을 벗어난

     

    대상자를 발견하면 자택 등 격리자리로 복귀하도록 할 것이며, 복귀를 거부하면 보건 공무원의 요청을 받아 강요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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