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내용은 근로소득세 계산 및 자동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제액을 챙겨서 받고 기타 절세 방식 및 방법을 살펴보게 되면 근로소득세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도 준비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조사해보고 찾아보면서 하니까는 더욱 세금 액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공제될 수 있는 부분과 세금절감 특혜를 알아두고 적용 기간과 조건을 챙기다 보면 점점 액수를 덜 먹을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라면 그냥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살펴보고 절세 방식 및 방법을 검사하는 것이 도움될 것이라며 생각됩니다.

 

 

목차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을 해서 얻는 수익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수입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것을 근로소득세라고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법규를 보면 근로소득은 갑종과 을종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자는 일함으로써 지급 물어내게 되는 급여를 뜻합니다. 후자는 외국 기관에서 지급 받는 급여를 뜻합니다. 근로소득세라는 세금은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상향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원천징수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종합소득으로 계산되는데, 일용직의 예시에는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인터넷 또는 bank를 방문하셔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근로소득세 계산 방안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진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일정한 임금을 받는 직장인분들의 예시에는 근로소득금액과 근로소득공제를 완벽하게 계산하여 연말정산 시 명백히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쉽게 계산을 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간이세액표를 통해 계산을 해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월 급여액이 250만 원 정도라고 하고 20세 이하의 자녀 2명으로 총 4명의 식구 구성원일 경우 80%의 경우 소득세는 5,120원 지방소득세 510원으로 총 납부세액의 합계액은 5,630원이 나왔습니다.

     

    100%의 예시에는 소득세 6,400원, 지방소득세 640원으로 합계액은 7,040원이라며 합니다. 각자의 급여액과 식구 구성원 수와 자녀 수에 그러므로 다를 수 있으니 근로 소득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로소득세 자동 계산기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실행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이트에서 로그인 없이 바로 계산해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편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자동 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해야합니다.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식구 수, 공제대상 식구 중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배제하고 금액을 넣으면 되겠고요. 식구 수는 기본공제 정해진 대상자에 일치하는 수를 넣으면 됩니다.

     

     

    20세 이하 자녀 수도 기본공제 정해진 대상자에 일치하는 자녀 수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예시로 월급여액 500만 원에 식구 수 1인, 20세 이하 자녀 수 1인으로 투입하고 조회를 눌렀습니다.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통해 출연한 결과입니다.

     

    80%, 100%, 120%로 결과나 보이는데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의 합계액이 보기 쉽게 나옵니다. 워낙 간단하기에 쉽게 계산해볼 수 있을 거에요.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와 관련하여 단순히 계산하는 방법은 매월 얼마의 세금을 떼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세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서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을 분명한 금액을 아는 방법은 연말정산을 하고 난 뒤에나 가능하기 때문인데, 연말정산을 하기 전 어느 정도는 세금이 공제될지 미리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에 추가로 단순한 근로소득세 계산법으로는 우선 이번 연도 받은 총임금을 12로 곱해야 합니다. 그러면 연간 총급여액이 추산됩니다. 그런 다음 총급여액 비과세 소득 차금 액수를 근로소득 금에서 차감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답니다.

     

     

    결정세액에 대한 부분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빼면 된답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납부 세액에 대한 부분을 빼면 차감징수세액을 구할 수 있겠지만 이건 우리가 계산하는 실제 결정세액에서 확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정한 임금을 받는 직장인분들의 예시에는 근로소득금액과 근로소득공제를 완벽하게 계산하여 연말정산 시 명백히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쉽게 계산을 하는 방법은 홈택스나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월 급여액이 250만 원 정도라고 하고 20세 이하의 자녀 2명으로 총 4명의 식구 구성원일 경우 80%의 경우 소득세는 5,120원 지방소득세 510원으로 총 납부세액의 합계액은 5,630원이 나왔습니다.

     

    100%의 예시에는 소득세 6,400원, 지방소득세 640원으로 합계액은 7,040원이라며 합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각자의 급여액과 식구 구성원 수와 자녀 수에 그러므로 다를 수 있으니 근로 소득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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