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계산기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납부 선택자에 일치된다면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규로 사업자를 낸 사업자분이라면 부가세를 챙기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막상 알고 나면 그리 개념이 어렵지 않으니 이 기회에 올바르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목차

     

     

    부가세란?

     

     

    먼저 부가세란 어떤 것인지 먼저 아셔야 합니다. 이는 서비스를 제공 또는 재화를 판매할 때 금액의 10%가 부가세이며, 소비자들은 이미 판매자에게 10%의 부가세를 지급하고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지급한 금액을 사업자가 나중에 신고 및 내는 개념입니다. 부가 세계산기를 이용하기 전에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신고기간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개인 일반은 1월, 7월입니다. 간이는 1월입니다.

     

    법인은 1월, 4월, 7월, 10월입니다. 그러므로 1월 사업자들 모두, 신고목표에 일치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시기를 놓치신다면 가산세(벌금)를 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잘 지켜서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부가가치세 계산은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가 달라서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사업자

     

    1) 공제세액 : 매수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 공제(세금계산서상 매수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신용카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발행금액 * 1.3%)

     

    2) 매출세액 :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3) 매출세액 - 공제세액 + 가산세  납부세액

     

     

    일반과세사업자

     

    1) 경감 및 공제세액 : 신용카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발행금액 * 1.3%) 및 예정고지세액 예정 신고 미환급 세액

     

    2) 매수세액 : 세금계산서상 매수세액

    3) 매출세액 :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매출액) * 10%

     

    4) 매출세액-매수세액-경감 및 공제세액 + 가산세 납부세액. 사업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서 매수할 때도 부가세가 책정되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계산방법

     

    부가세 계산은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그냥 쉽게 계산하는 법이 있는데 먼저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찾아줘 세무사 홈페이지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찾아줘 세무사 홈페이지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장면이 출연하는데 여기서 오른쪽 고객센터 메뉴 측면에 있는 세무사에게 마우스 커서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출연하는데 여기서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중간쯤에 보이는 세금계산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기를 클릭하면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계산기가 출연하는데 세 번째를 보시면 부가세 계산기가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를 클릭하면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출연하는데 금액을 입력하면 부가세를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격에 천만 원을 입력하면 공금가액은 9,090,900원, 부가세는 909,100원이 출연하는데 부가세 계산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끼니를 6천 원치 먹었다고 치면 6천 원에는 부가세가 해당하여 있다고 합니다고 보면 됩니다. 공급가액 + 부가세를 하면 실제 우리가 구매 할 때 지급하는 금액이 나오며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영수증에 부가세라고 별개로 표시되어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아래쪽을 보면 부가세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인지, 간이과세인지, 사업타입은 어떤 것인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를 선택하고 매출, 매수를 전부 입력을 한 후 계산을 하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 매수세액도 각각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내야하는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 금액을 입력할 때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 등 꼼꼼하게 입력할 수 있고 매수도 같이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금액을 디테일 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과 매수액을 전부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여 부가세를 계산하려고 하는 분들은 제가 권장해 드리는 홈페이지에서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해서 부가세 계산기를 더 찾아보았는데 캐시 노트라는 홈페이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앱도 있습니다. 로그인은 카카오(KAKAO)톡을 거쳐서 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고 하며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사업장 관리하는 것에 요구되는 다양한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고 합니다. 그럼 부가세 계산기 이용방법 및 부가세 계산방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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