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차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감염 때문인 취업난을 염두에 총 20만 명의 청년에게 특수한 취업 지원을 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청년 특별취업지원기금 1차 지급은 지난 9월 29일 실업 청년에게 고용기간 단축, 연기, 연장선을 지원함으로써 완료됐습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 및 신기술 분야 교육과 함께 매회 5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오늘의 내용은 청년 특별 구직 지원 기금의 자격과 응모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목차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이란?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9월 1차 구직 기간에 등록됩니다. 응모자는 합계 4만 3,866명, 인정 자는 4만 1,400명이었습니다. 그중 4만 947명이 이미 특수한 청년 취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선착순 계좌번호 착오로 신청하지 못한 상객은 12일부터 등록을 합니다.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특별청년취업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기금의 2차 구직지원 신청은 취업 성공 패키지입니다. 청년취업지원금 등의 취업지원 과정을 마친 분, 또는 현재 진행 중인 분이나 신규 참여 성까지 목표가 됩니다.

     

     

    또한, 메일로 초대장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응모하지 못하신 분은 이번 2차 응모기간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문의방법

     

    상세한 청년 구인 정보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청년센터(1811-9876, 카카오(kakao)톡 상담) 또는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청년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카카오(kakao)톡 센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방법

     

    청년 지원의 두 번째 신청 방법은 온라인 청년 센터에서 청년 구직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과 입학을 위한 취업활동 구상을 작성하고 오프라인에서 준비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는 오프라인의 준비교육 공간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고 했어요. 또한, 다음번에는 신청에 요구되는 서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려 드리겠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별정직 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보조지원금 수급지위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신청자격 확인란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청년 특별 구직 지원 기금 특별 구직 지원에 대해서도, 준비가 요구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졸업 증명서 및 이직 증명서, 식구 관계 서류가 요구된다고 들었습니다.또, 요구되는 서류의 서류가 다른 때도 있으므로, 웹 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온라인 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기간 및 지급일

     

    청년 지원 2차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1번째는 우선순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신청으로 지급은 완료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응모에는 우선순위가 3위인 분이나, 첫 번째 응모 기간에 응모하지 못한 분이 일치합니다.

     

    1) 보조지원금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월 말까지 지급해 드릴 계획입니다.

    2) 응모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0월 12일(월) ~ 10월 24일(토) 24:00입니다.

     

     

    고용 급여를 받거나 직접 고용 경영에 참여하거나 긴급 고용 안정 지원이나 중소기업체의 신규 희망 자산을 받는 사람은 중복 특혜를 받기 어렵습니다. 토고, 프리랜서의 고용안정지원(긴급고용안정지원), 청년 특별구직지원 중 하나밖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부정수급

     

    부정행위등으로 보조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그 금액은 반환됩니다. 또한, 재정 세입법상 벌칙 보조지원금으로 적용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이 부과되는 예도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고용 보험의 신청서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표준 시점에서 고용 보험이 결정된 경우나, 공무원에게 고용되고 존재함에도 고용 보험을 받고 있는 경우도 같습니다.

     

     

    2011년 9월 20일 이후 물 모양 타일에 참여하여 청년취업 특별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청 후 최소 2개월 동안은 물 모양 타일 지위를 계속하고 적용기간 내에 최초 협의와 IAP 설립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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