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즈음 부동산제도가 이것저것 별안간 쏟아진 거 같습니다. 부동산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양도소득세 문제점은 한 번쯤은 골머리 싸매보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최근 2020년에 부동산을 산 1주택자로 세금에 관해서 관심이 무수합니다. 분들이 부동산 하나 사보고 나니까 더 사고 싶다는 참작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므로 다주택자가 되는 건가 하는 참작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런 뜻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양도소득세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소유권을 양도소화면서 생기는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양도란 매매와 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어떤 분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뜻하며,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금액과 필요경비 그리고 공제 금액 등을 뺀 소득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상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담당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법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생기게 되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액 -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X 세율로 계산됩니다. 세율의 적용 부분이 가득하게는 60% 이상 적용되는 예도 있는데, 적용되는 범위 역시도 입권리와 분양권 등 모든 범위 하게 적용이 돼 오니, 당연히 세금 중 상당히 큰 부분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1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은 2주택일 경우 기본세율에서 +10%, 3주택자 이상일 경우 +2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었고,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시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에서 배제된다는 점 또한 변경된 사항이니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과세표준에 따라 그 세율이 달라지는데, 이에 따른 누진 공제를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쁜 직장생활에  이런 것들을 모두 조사하여 일일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산하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는 요즘은 인터넷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 부동산114

    제가 자주 이용하는 곳은 부동산114 사이트입니다. 부동산 종합 정보 온라인 사이트로 부동산세금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다루고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 기능도 이곳에서 공짜로 공급하고 있으니 접속해서 사용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www.r114.com/여기로  접속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맨 위에 있는 부동산 매도 매입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계산기메뉴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맨 위에 있는 양도세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갖추고 있는 집을 팔 때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미리 모의계산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해야 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은 보유 주택분 정보를 완벽하게 입력하는 겁니다. 본인이 양도할 주택의 소재지와 전용면적 그리고 현재 보유주택 수를 완벽하게 입력해주세요. 다주택자의 양도세 계산 과정이니 3주택 이상으로 검사해주시면 됩니다.

     

     

    실거주하셨다면 2년 이상 실거주에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라며 되어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인 상태는 해당 상자 표에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은 전역이며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청주시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부동산114

    종합부동산포털, 매물, 시세, 실거래가, 분양, 리서치, 매물의뢰, 창업지원, 컨설팅, 솔루션, 부동산뉴스 제공

    www.r114.com

     

    양도소득세의 세율 인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10% 더 올리고 2주택자의 상태는 20%, 3주택자는 30%의 양도세를 중과합니다. 단기 이익을 노린 2년 미만의 단기보유 주택 교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1년 미만 소유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 (6 ~ 42%)에서 60%까지 부과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일자의 유예 사항으로는 내년 6월 1일 시행 돼 내년 5월 말에 매도하면 현행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한 비판을 생각한 조치로 보입니다.

     

    양도세 감면

     

     

    사례에 따라 양도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흔하게 제일 대중적인 조건은 1세대, 1주택 소유자이며, 그가 상주하는 가구주가 1세대, 1세대인 경우 면세로 지정되므로 해당 지역은 면세됩니다. 또한, 장기 주택 소유자도 면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거처에서 8년 이상 상주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신규의 주택 및 공공 토지 문제점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도 충족하므로 다행스럽게도 면세 목표가 되며, 그 이유와 근거를 이해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가늠 적 공제도 염두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자산 양도에서 점차 차익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누진 공제를 받으려면 양도세가 1,2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소득이 1,200만 원 미만이면 어느 정도의 세금만 부과되므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88,000원 중 누진 공제는 1,49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미만으로 공제된다. 개정된 세법으로는, 2년 미만의 단기 보유자와 해당 지역의 다가구 거주자에 대해 중위 양도 소득 세율이 크게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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