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시는 종부세라고도 부르는데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를 매기는 것으로 자산세보다 높은 세율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해요.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싶다는 말을 하듯이 종부세는 부의 상징을 일컫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종합부동산세 납세대상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종합부동산세

     

     

    우선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높인 국세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토양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 필요성을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표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택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매년 자산세가 부과되는데 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 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며 과세가격에 따라 7월,9월에 걸치어 내게 됩니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12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교육세와 더불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취득, 보유 그리고 부동산을 양도(매도)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동산을 취득해

     

    부과되는 취득세와 그리고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국민주택 여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와 등기가입에 요구되는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이에 따른 부가세는 주민세와 양도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 기증을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유형별 과세목표는 주택,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집중치 등), 별도 합산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1) 종합합산토지 : 개인별로 종합합산토양의 공시된 가격 합계 금액이 5억 원을 웃도는 자 단,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목표에서 토양에 생산 움직임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목표에서 제외됩니다.

     

     

    2) 주택 : 개인별로 수주한 종합합산토양의 공시된 가격 합계 금액이 육억 원을 웃도는 자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초과) 공동명의일 경우 절세가 가능하므로 많이들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3)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수주한 전국 별도합산토양의 공시된 가격 합계 금액이 80억을 웃도는 자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공제금액을 웃도는 부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일정세율을 적용하여 뺄 제산세액, 세액 공제, 세 부담 상한 초과세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가능합니다.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은 6억 원이며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 등)는 80억 원 입니다. 세부적인 계산내용은 고지서의 세액산출명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세대상 물건 명세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납부기간 : 매년 12.1 ~12.5

     

    세액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 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농어촌 즉 별세는 낼 종합부동산세액의 20%입니다. 가산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예시에만 적용하며, 2005~2007년분은 가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1세대 1주택자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일반지역 2주택자인 경우 과표구간별로 0.6%~3%의 세율이 적용되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과표구간별로 0.2%~0.8%를 누진해서 더한 0.8%~4%의

     

     

    높은 세율을 곱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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