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신청은 2020년 9월 18일에 개시되었습니다. 이 신청은 제1회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특별형 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근로자나 프리랜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프리랜서는 그룹이나 조직의 제약을 받지 않고 특정 사항에 대해 계약을 맺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 기준법의 적용도 고용 보험의 적용도 없다고 합니다. 우선 제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특별고프리랜서 무급휴가자영업 등의 구분으로 접수합니다.

 

 

긴급 고용 안정 지원 기금의 제2차(4차)는, 특별고프리랜서만 받고 있습니다. 무급 휴가와 중소 상공인이 새롭게 다른 지원 기금을 설립했기 때문입니다.

 

목차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응모자는 전문직과 프리랜서입니다.

     

     

    1. 중소득은 150%미만입니다.

    2. 연봉은 7000만원 미만입니다.

    3. 사업자 등록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입니다.

     

    산재 보험의 대상이 되는 특수한 타입의 노동자는, 사업 등록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편의점, 결혼식 기획자, 관광서비스 노동자, 연극배우, 트럭운전사, 대여제품 시찰(정수기 등), 방문교사, 대리기사, 신용카드 회원, 대여판매사

     

     

    택배기사, 학습잡지 선생님, 보험디자이너, 개미용사, 통역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엔지니어, 가전 강사, 방문 판매원, 건설 현장의 기계 운영자, 퀵 드라이버, 골프 캐디 등입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금액

     

    현재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금액은 150만원, 긴급 고용 안정화 지원금은 50만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차적인 금액이 모두 지불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확실히 정부 발표대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 1차 지원을 받은 사람은 합산하여 2차 지원을 받게 됩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기간

     

    9월 12일부터 9월 23일(2주)까지 covid19.ei.go.kr 또는 모바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전용 홈페이지에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을 신청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등록하십시오.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시기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빠르면 28일부터 특별 고용형 노동자(특고)의 긴급 고용 안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석 전에 150만원의 신규고용지원을 받은 기존 수급자만 해당됩니다. 2차 원조의 수급자는 11월에 모든 원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방법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은 모바일 메일로 안내합니다.

    2. 10월 12일 이후에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확인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제1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대상자 : 신청 시 추가심사 없이 50만원이 지급됩니다.

    5. 제1차 긴급고용안전지원 신청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응모자는 10월 12일 이후에 온라인으로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인원을 선별해서 직접 메일로 연락하는데 정확히 인원을 선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긴급 고용 안정 조성금을 받아 고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2차 긴급 고용 안정 조성금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제1차 긴급고용안정조성금을 받지 못한 프리랜서는 제2차 긴급고용안정조성금 50만 원을 포함하여 3개월 동안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월 사이에 소득을 얻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되지 않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긴급고용안정지원을 신청한 자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과세 대상액은 소득 기준

     

    연간 5,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2차 긴급고용안정조성금 신청은 작년 8월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처음 신청인 경우

     

    제2차 긴급고용안정조성금의 최초 신청자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을 얻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올해 소득기반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이고, 소득비율이 작년 8월보다 25% 이상 낮으면 제2차 긴급고용안정조성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제외

     

    제1차 긴급 고용 안정 보조금을 받고 고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2차 긴급 고용 안정 보조금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최초의 긴급 고용안정 보조금을 받지 못한 프리랜서에게는 3개월간 1인당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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