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0년도에는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시 건으로 인해 기준 중위소득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관한 관심이 높은 한해였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이긴 하지요.

 

 

재난지원금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타르는 긴급생계비 등 정부지원금 수급 시 기준 중위소득 몇% 이하의 가구를 선발해서 공급된다고 하여 관심도가 올랐었습니다. 소득기준에 의하면 진행할 것인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견이 분분했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보는 방법과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의미, 건강보험료 조회,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 세심히 알아볼까 합니다.

 

 

목차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정책은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가 가중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하면 보험임금을 제공함으로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요구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정해진 대상자 중에서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고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 지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구성합니다.

     

    이 같은 건강보험은 민간보험과 다른 부분은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소득 수준 등에 그래서 보험료 부담능력에 그래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즉,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서게 되는 겁니다.

     

     

    대신 보험료 부담 수준과는 무관하게 균등하게 보험임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누구나 균등한 의료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코로나 사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드높였던 좋은 제도입니다.

     

    항목별 산정기준표 보는 법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은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자산은 얼마만큼 있는지, 자동차는 어떤 것 인지입니다. 때문에 항목별 산정기준표가 총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득 산정기준표, 자산 산정기준표, 자동차 산정기준표 다음과 같이 3가지 산정기준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산전기준표를 보는 법은 단순합니다. 가구의 총소득 (지역건강보험료는 부양자 개념이 없어 전 가구원의 소득을 총 합산합니다, 자산도 동일)의 등급을 찾고 등급에 맞는 점수로 환산합니다. 자산도 마찬가지이며 산정기준표에서 자산 가격에 맞는 등급을 찾고 등급 점수로 환산합니다.

     

     

    자동차 산정기준표도 본인의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에 맞는 항목을 찾아 점수로 환산합니다. 다음과 같이 모든 점수가 환산되면, 항목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점수당 금액을 곱하면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1) 기준중위소득 65% 기준

     

     

    기준중위소득 65% 기준입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른 소득기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 그래서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2)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20%입니다.

     

    3) 기준중위소득 140%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40%입니다.

     

    4) 기준중위소득 170%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70%입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및 확인방법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내는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해서는 급여명세서나 건강 보험 납부 고지서를 보시면 되고,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서를 분실하셨거나 다시 확인해보시고 싶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위해서는 공인면허증이 필수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공인면허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하시고 민원신청에서 상담문의 선택 후 차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RETRIEVEhOMEmAIN.XX)에 접속하신 후 민원신청에 마우스를 올려주시면 상담문의 카테고리에 건강보험료 조회하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좌측에 세대보험료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고지 연월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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