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0년 9월 22일 여야 추경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서도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주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목차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

     

     

    이번 신규 신청 정해진 대상자는 지난 6월에 지급했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20만 명의 특고 프리랜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고, 프리랜서로 신청자가 20만 명을 초과할 경우 소득 및 소득 감소율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상세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프리랜서 :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스스로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선보이는 자

     

     

    2) 특수고용직 기준 : 계약의 형식에 무관하게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자

     

    3) 19년 12월부터 20년 1월 사이에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특고, 프리랜서 중 사업자가입을 내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며, 소상공인 새 희망자본을 지원해야 합니다. 단,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조건 및 필요서류

     

    지원 조건은 19년 12월~20년 1월 중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자입니다. 지원자격마다 필요서류가 틀립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1) 20년 8월~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급여 통장 거래 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2)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소득 미신고 시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용 등 입증 가능 모든 서류

     

     

    3) 특고 프리랜서 자격 증빙서류 :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수수료 및 수당지급 명세서, 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통장 입금내용,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금액

     

    고용노동부는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관련 예산 5,56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월 말까지 신규신청자에 대한 지원금 150만 원 제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차 지원금 신청자 45만 명에 대한 2차 추가지원 1회 50만 원은 추석 연휴 직전인 저번 달 삼십일에 완료됐습니다. 지원 내용은 150만 원 현금 일시금 지급입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온라인 신청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은 10월 12일 월요일부터 10월 2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PC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 홈페이지입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

     

    신청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원대 상, 자격요건, 지원내용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이 자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사업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명당 15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라면 통장사본,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명세서, 저번 해 통장 입금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첫 이틀은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20일 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2, 4, 6, 8, 0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일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 3, 5, 7, 9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몰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방문신청은 온라인 신청보다 1주일 늦은 10월 19일부터 개시가 되는데요.

     

     

    신청 위치는 거주지 담당 고용센터 또는 부득이하게 거처에 있지 않는다면 전국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시 오후 6시까지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지참서류는 신분증 소득증빙서류입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및 중복여부

     

    10월 신청을 받은 후 오디션을 거쳐 11월 중 지급할 청사진이라고 합니다. 150만 원 현금 일시금 지급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는 소상공인 새 희망자산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긴급생계자금 지원 등의 지원금과 중복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10월 8일부터는 법인 택시기사도 한 명당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고 하는데요. 위의 지원 방안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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