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내용은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코로나가 재유행하게 되면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 시행을 두고 가득한 생각이 있었는데요.

 

결국, 정부에서는 전 국민을 기반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충격에 더 취약한 계층을 골라 집중 도와주기로 한 4차 추경 예산안을 확정하게 되고 있습니다. 총 7조 8천억 원이 편성된

 

 

4차 추경예산에는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 트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식구 돌봄비용이 포함되었으며,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 제공하는 저소득층 긴급생계자금도 총 3천 5백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목차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 증이 오래되면서 1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차에 전 국민을 기반으로 지급하였던 것과는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들을 기반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똑같게 진행되어 1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을 통장으로 계좌 이체해주는 방식으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경제적 위험한 고비를 겪는 가구입니다. 먼저 긴급생계비 지원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 중위소득 75%는 1가구 1,317,896원

     

    2인 가구 2,243,985원, 3인 가구 2,902,933원, 4인 가구 3,561,881원, 5인 가구 4,228,28원, 6인 가구 4,877,9776원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산정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재산기준

     

    또한 갖추고 있는 금융, 주택청약 등 재산 수준이 밑쪽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지원목표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의 계산 방법은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 3억 5000만 원 ~ 6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 3억 5000만 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 ~ 3억 원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기간

     

    2차 재난지원금 긴급생계비의 신청기간은 10월 중으로 온라인과 현장등록을 거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정해진 대상자에게는 문자메시지도 발송된다고 하니 10월 중에 때에 맞춰 온라인/ 오프라인 등록을 거쳐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긴급생계비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사이트(http://bokjiro.go.kr/)를 이용한 온라인접수 가능합니다. 긴급생계비 방문신청은 지방 단체 읍, 면, 동 현장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은 앞서 긴급복지제도

     

    혜택으로 생계급여나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새 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능합니다.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은 지급시기가 11월 이후로 상당히 늦은 편인데요.

     

     

    원인은 먼저 제공이 시작되는 소상공인 새 희망자본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이제껏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롭게 지급되는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을 잘 살펴보시고 혜택 누락 없이 잘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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