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위기 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신청방법과 소득감소요인 확인 방법 등의 꼼꼼한 사항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4차 추경 이후 2차 재난지원금들의 여러 항목 중 가장 늦게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네요.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기존에 정부에서 시행해 오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완화 대책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잃은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려는 대안이었습니다.

 

10월 12일부터 신청이 들어가는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과 홈페이지, 소득감소 25% 요인 증빙 방법 등에 대해 세심히 알아볼까 합니다.

 

 

목차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이번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 확산 때문에 제공하는 다른 복지제도 또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하지 못하는 위기 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는 첫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둘째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셋째 다른 코로나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방법

     

    이에 따른 신청방법 또한 안내했는데요. 10월 15일부터는 가구주를 비롯한 가구원이나 법정대리인이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요일제로 운영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현장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가구주 본인이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또는 모바일 앱을 거쳐서 복지로네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트 접속 후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한 뒤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 대상을 살펴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일할 곳을 잃는 등 소득이 25 이상 하락했으며,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이고, 자산이 대도시 기준 6억 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1) 현장방문 신청기간 : 10.19 (월) ~ 10.30 (금)

    2) 온라인 신청기간 : 10.12 (월) ~ 10.30 (금)

     

    위기가구 신급생계지원 지원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 위험에 놓인 저소득층 가구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가구들도 허다하다 보니 정부에서는 4차 추경안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직과 휴폐업이 오르면서 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득을 상실한 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요소를 확인하게 됩니다.

     

    소득기준은 2020년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원이 1차적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하시며, 더해서 자산기준과 소득감소 요소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산기준은 도시별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대시 내는 6억 원 이하, 중소시내는 3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 자산 등의 합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주민등록상 가구원 모두의 자산을 합산하게 됩니다.

     

    4차 추경안을 통해 지원되는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이나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에 지원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시고 수급을 받으신 분들은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시타르는 긴급복지지원정책을 수급하고 계신 분들 역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전에 한 번 정도 받으셨다면 지원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가구기준

     

    2020년 9월 9일(수요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동거인 포함) 기준이 원칙입니다. 단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의 소득 때문에 불리할 때는 동거인을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9월 9일 기준 사망, 말소자, 거주 풀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되겠습니다. 또한, 주민가입을 달리하는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경제적으로 소득 움직임이 없었던 만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상 부모와 별개로 거주하더라도 부모와 별도 신청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외국인, 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국인(대한민국 국민)이 1인 이상 포함되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를 한정하여 해당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가구원에 포함되겠습니다.

     

    또한,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 존속, 비속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분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금액 및 서류

     

    1) 1가구 400,000원

    2) 2인 가구 600,000원

    3) 3인 가구 800,000원

    4) 4인 이상 가구 1,000,000원

     

     

    근로 소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 임금, 무급휴직, 소득감소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등은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감소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영세 노점상은 소득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용 확인자료가 있기 때문에야 하겠습니다.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소득 및 자산, 소득 25% 감축을 판단하고 타 코로나 맞춤형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를 마치면 11월부터 올해 말까지 일괄적으로 1회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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