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기준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2차 재난지원금 제도가 발표된 가운데 지급기준과 지급목표에 대해 가득한 사람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바이러스 전염의 재확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격상되었다가 당장은 다시 2단계인데요. 자영업자분들은 조금 구멍이 트이긴 하였지만 그래도 월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생각한다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지급 날짜 등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었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은 그렇지 않아서 대상 및 기준에 그래서 받을 수 있는지를 확신하고 신청해야 할 겁니다.

 

목차

     

    2차 재난지원금 대상

     

     

    a) 휴원,휴교에 따라 육아에 가중을 겪는 학부모

    b) 저소득층

    c) 미취업 청년

    d) 특수고용과 프리랜서 : 고용보험 미가입자

    e)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자영업자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대상 및 지급기준

     

     

    1)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로 인한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단순 실직자는 목표가 아니죠.

     

    2) 신청방법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 다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지원 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3) 지급기준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자산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또한 위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하빈다.

     

    4) 중복 지원 불가 :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인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다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피해 지원 사업 새 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비용 대상 및 지급기준

     

     

    학교, 어린이집 휴교 및 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아동 특별돌봄을 신청한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액은 한 명당 20만 원입니다. 미취학 아동 252만 명과 초등학생, 중학생, 대안학교, 가정교육 등 포함 280만 명 상당의 대상입니다.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지방 단체(미취학 아동) 및 교육청(초등학생 등)을 통해 조속히 집행될 계획입니다. 아동 특별돌봄의 규모는 1.1조 원으로 위에 말한 대로 총 532만 명에게 지원됩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 대상 확인 및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택자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래요.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대상 및 지급기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던 프리랜서가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제외됩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미 수령자 중 19년 12월 ~ 20년 1월 사이에 용역을 지급하고 소득이 발생한 내용이 있는 프리랜서 가운데 사업자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의 프리랜서인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등 14개 직종이 이에 일치합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자는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에 별도로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문자접수만 하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신규 신청은 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혹은 고용센터 방문 등록한다. 새로운 경우 오디션을 거쳐 11월 중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이 새희망자금 대상 및 지급기준

     

     

    2차 재난지원금 새 희망자금 신청기간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과 25일에 한해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 기준 2부제로 신청하며 26일부터는 모두 청구 가능하신데. 본인이 일치되는 날짜가 아니거나 기준에 맞지 않을 시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참작으로 10월에는 2차로 신청하는 기간이 별개로 있습니다. 신청자는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등 노무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저번 해 통장 입금내용,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증빙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2차 재난지원금 목표는 다른 지원 비즈니스와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 새 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2차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지원금액은 일반업종은 100만 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 집합제한업종은 150만 원으로 25일부터 차례대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일반 인간이라면 100~ 200만 원이 큰돈이지만 일반 사업하는 사람에는 거한 금액은 아닐 텐데요.

     

    소상공인 대표자가 일반업종 또는 특별피해업종인가에 그래서 지원금액이 높은 특별피해업종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새 희망자금을 신청하면 휴대전화기로 문자메시지 지급안내문이 발송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나 재창업을 계획하는 분들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도 있으니 한번 신청해보시길 바란다.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 대상 및 지급기준

     

     

    코로나 시건으로 각 기업체의 채용이 축소되고 있는 사건이며, 이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 청년층을 기반으로 하여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결정되고 있습니다. 19년 ~ 20년 사이에

     

    청년 구직행동이나 취업 성공패키지 등의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구직촉진수당의 수령 여부와 당시의 소득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지원금의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공급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청년센터를 거쳐서 신청과 가입을 하고 있으며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이라는 명의로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1회 지원합니다. 참작으로 청년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9월 25일에 신청선택자에게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추석 전에 정부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고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이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차 신청기간인 10월 12일 ~ 10월 24일에 더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신청은 오디션을 거쳐  11월 말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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